'파산' 홍록기 소유 오피스텔 경매行…감정가 4억7500만원

김수영 2024. 3. 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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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54) 소유의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이 오피스텔은 홍록기가 파산 선고를 받기 전인 지난해 4월 경매 신청이 이뤄졌다.

법원은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록기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며 회생 절차가 폐지됐다.

이에 법원은 그대로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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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54) 소유의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1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록기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이 오는 26일 경매에 부쳐진다.

이 오피스텔의 공급면적은 226.36㎡(68평)로 감정가는 4억7500만원으로 평가됐다.

등기부등본상 홍록기는 2002년 준공된 이 건물을 분양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홍록기의 형제가 2012년 전입했다.

이 오피스텔은 홍록기가 파산 선고를 받기 전인 지난해 4월 경매 신청이 이뤄졌다. 코로나 시기와 맞물린 2021년 3월과 5월에 각각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 등이 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록기는 웨딩컨설팅업체를 운영해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었다.

지난해 초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홍록기는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2월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지난 1월 25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록기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며 회생 절차가 폐지됐다. 이에 법원은 그대로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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