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기소'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강정태 기자 2024. 3. 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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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두성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와 두성산업 법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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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 자체 몰랐다"…사실오인·법리오해 등 주장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두성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와 두성산업 법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은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면서 열리게 됐다. A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A씨가 세척제에 (유해물질인)트리클로로메탄이 1%라도 함유한 것은 알았으나 10%까지 함유된 것은 몰랐다고 판단했는데, A씨는 함유 자체를 알지 못했기에 이는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함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대처할 수 없었고, 기존 세척제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법리오해도 있다”며 “사고 이후 사업 규모도 축소됐고, 지금은 대표자가 직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기에 이런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와 두성산업은 2022년 1~2월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함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에게 독성간염 증상을 일으킨 혐의로 2022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 사건 이전부터 관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작업자들이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간염 상해를 입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다가 노동자 13명에게 독성간염을 일으킨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한 대흥알엔티 대표 B씨 측도 “세척제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는지 몰랐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와 대흥알엔티는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실이 인정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엔티에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유성케미칼 대표 C씨 측은 이날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4월24일 열릴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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