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한 10대… 벌금 300만원
김가현 기자 2024. 3. 13.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적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1월 대전 중구에서 택시기사 B씨(67)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1월 대전 중구에서 택시기사 B씨(67)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목적지가 잘못됐다"고 항의하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 판사는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고등학생임에도 노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니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포레스텔라 3번째… 강형호 "♥정민경 기상캐스터와 결혼" - 머니S
- [Z시세] "반가사유상 사야 돼요"… '뮷즈' 사러 오픈런하는 MZ세대 - 머니S
- '국산 신약' 뇌전증 치료제, 전 세계서 통했다 - 머니S
- "시집 와서 같이 살아"… 김동완, ♥서윤아와 결혼? - 머니S
- 코인시장에 뜬 트럼프와 개구리… 밈코인 '광풍' 올라타볼까 - 머니S
- "벌써 6학년이라니?"… 대한·민국·만세 '폭풍 성장' - 머니S
- 공항에 뜬 융프로디테… 윤아, 얼굴이 다했다 - 머니S
- 심근경색 '열에 다섯' 걸어서 응급실 찾는데… 안 된다고요? - 머니S
- "내 닭 물어 죽여서"… 들개에 화살 쏜 40대男, 징역 10개월 - 머니S
- '태광 회장 오른팔' 임형준 흥국생명 대표, 연임 유력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