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홍보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 “유족에 용서 구해”

최재헌 2024. 3. 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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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주 위원장의 음주운전 사고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그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했던 SNS 게시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이 개정된 지금은 주 위원장처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다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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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3.06. 도준석 전문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일요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기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숨졌다. 사고 당시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당시 기준) 수준인 0.078%로 알려졌다. 이후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의 음주운전 사고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그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했던 SNS 게시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SNS에 “진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라며 “절대 반대한다”라고 적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다. 법 개정 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때만 면허가 취소됐다. 법이 개정된 지금은 주 위원장처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다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쓴 글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지금 이 시점에 (해당 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글을 통해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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