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폭탄' 시달린 김포시 공무원 순직 인정될까…수사결과에 달려

이시명 기자 2024. 3. 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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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악성민원으로 고통을 받다가 숨진채 발견된 공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순직' 인정 신청을 검토하는 가운데 김포경찰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숨진 채 발견된 9급 공무원 A 씨(39)와 관련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 유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A 씨에 대한 순직 인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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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이 유세연 김포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함께 13일 오전 김포경찰서를 방문해 숨진 9급 공무원 A 씨(39)에게 '민원폭탄'을 날린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경기 김포시 제공) ⓒ News1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가 악성민원으로 고통을 받다가 숨진채 발견된 공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순직' 인정 신청을 검토하는 가운데 김포경찰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숨진 채 발견된 9급 공무원 A 씨(39)와 관련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 유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A 씨에 대한 순직 인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순직 공무원 유족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서 최대 58%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A 씨가 발견됐을 당시 차량 안에서 나온 극단적 선택의 흔적에 따라 '고의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면서 향후 유족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포시는 A 씨에 대한 순직 인정을 통해 유족과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족의 생계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A 씨의 사망과 잇따른 항의민원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A 씨의 사망 원인으로 항의민원이 추정될 뿐이지, 'A 씨가 공무수행 중 민원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순직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오전 김포경찰서에 A 씨에게 민원폭탄을 안긴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정식 의뢰했다.

김포경찰서가 수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경우, 김포시는 잇따른 항의민원을 A 씨의 사망 원인의 근거로 삼고 순직 인정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선례를 살피면서 A 씨도 순직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A 씨와 유족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포트홀 보수작업으로 교통체증이 빚어지자, 하루 100여 통의 항의 전화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A 씨 실명과 내선 전화번호를 담은 게시물을 통해 그를 항의 민원 '좌표' 대상으로 삼았다.

A 씨는 이달 5일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 확인됐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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