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 수박농가·시설작물 피해 현장점검

김기진 기자 2024. 3. 13. 17: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농협은 조근수 경남본부장, 송병우 함안대산농협 조합장, 신해근 함안군지부장, 김진욱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안 대산 관내 수박 농가를 방문해 일조량 부족 및 잦은 강우에 따른 피해현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송병우 함안대산농협 조합장은 "수박농가가 작년 대비 약40%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박은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이 한 번 피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기를 놓치면 끝이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에 대한 약관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 수박은 비닐하우스 1개동을 기준으로 피해금액이 400만원이라면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은 20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는 고스란히 농가 손실로 귀결된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농협손해보험쪽에 꾸준히 약관 개선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시스]좌측 첫 번째부터 김진욱 국장, 조근수 본부장, 송병우 조합장, 신해근 지부장.2024.03.13.(사진=경남농협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농협은 조근수 경남본부장, 송병우 함안대산농협 조합장, 신해근 함안군지부장, 김진욱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안 대산 관내 수박 농가를 방문해 일조량 부족 및 잦은 강우에 따른 피해현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2월 일조시간(319시간)이 평년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시설 농작물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 일조시간(416시간)대비 97시간이나 부족한 일조시간이다.

실제 시설하우스의 수확을 앞둔 수박의 비대불량으로 출하조차 힘든 상황이고, 수박크기도 정상품(4kg 내외)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수입은 커녕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송병우 함안대산농협 조합장은 "수박농가가 작년 대비 약40%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박은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이 한 번 피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기를 놓치면 끝이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에 대한 약관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 수박은 비닐하우스 1개동을 기준으로 피해금액이 400만원이라면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은 20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는 고스란히 농가 손실로 귀결된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농협손해보험쪽에 꾸준히 약관 개선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근수 본부장은 “함안은 전국 겨울수박 생산량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핵심지역인데 일조량 부족에 따른 착과불량, 생육부진, 수확량 급감으로 농업인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며 “경남농협은 피해 농업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에서는 전국 시설작물 주산지의 피해상황을 파악해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 대책과 지원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