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행정조사특위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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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가 13일 열린 제1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손태화)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특위 특위 활동 기간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각 조례 제·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창원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26건을 처리하며 제132회 임시회를 13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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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13일 열린 제1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손태화)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특위 특위 활동 기간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총사업비 검증용역 진행 등을 위해서다.
이어 표결을 통해 특위 조사 중 위증한 증인에 대한 고발과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아울러 기부채납 비율 관련 공원녹지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문순규 의원이 발의한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강력 대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각 조례 제·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창원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26건을 처리하며 제132회 임시회를 13일 마무리했다. 산회 후 제19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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