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위반 김포 아파트…70cm '깎아 내고' 입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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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63㎝ 위반해 사용 승인이 미뤄진 아파트가 두 달간의 재시공 끝에 입주를 시작했다.
김포공항과 3∼4km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건물 높이를 확인한 결과 고도 제한보다 낮게 재시공됐고 안전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계 기관 협의 후 최종적으로 사용 검사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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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63㎝ 위반해 사용 승인이 미뤄진 아파트가 두 달간의 재시공 끝에 입주를 시작했다.
13일 경기도 김포시와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99세대 규모 아파트의 건축물 사용 검사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제때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해 불편을 겪던 입주 예정자들도 전날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해 이날까지 10세대가 이사를 마쳤다.
당초 이 아파트는 지난 1월 12일 입주 예정이었으나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입주가 미뤄졌다.
김포공항과 3∼4km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다.
시공사는 뒤늦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70㎝가량 낮춰 재시공하고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 높이도 낮췄다. 이후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고도 제한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김포시 관계자는 "건물 높이를 확인한 결과 고도 제한보다 낮게 재시공됐고 안전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계 기관 협의 후 최종적으로 사용 검사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파트 입주와 별개로 고도 제한을 위반한 채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와 감리단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포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시공사와 감리단은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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