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도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 구형

김선호 2024. 3. 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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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교육의 힘' 포럼이라는 유사기구를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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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 벌금 700만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교육의 힘' 포럼이라는 유사기구를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형량을 바꿀 만한 추가 정황이 없고 포럼 설립이 선거운동과 연결된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피고인의 위헌법률 제청 신청도 위헌성 소명이 되지 않아 교육감 연장의 도구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피고인 주도로 노골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저지른 위법행위가 분명하지만 부산 교육을 책임지는 피고인이 증거가 뒷받침되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거짓 진술을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하 교육감은 1심과 같이 자신의 저서 기부 행위 외에는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 교육감 변호인은 "포럼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립됐고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선거운동으로 보기 힘들다"며 "포럼이 교육감 선거 1년 전 시작돼 5∼6개월 전 실질적으로 활동이 종료됐다며 교육감 본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법에서 엄벌하는 흑색선전이나 여론조작, 돈 선거가 아니며 선관위에 문의해서 포럼 활동을 해왔다"며 "모든 걸 선거법에 맞게 진행했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반성하는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불찰로 부산 시민과 교육 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며 늘봄학교 등 부산발 교육혁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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