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폐기 두달만 상임위 통과

김동근 기자 2024. 3. 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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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3일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5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대표발의한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설명과 찬성(박미옥, 비례대표·국민의힘)-반대(구형서, 천안4·더불어민주당) 토론 등을 거쳐 찬성 6명과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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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본회의서 표결… 폐기 두달여만 또 존폐 기로
충남도의회 전경. 대전일보DB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3일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5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대표발의한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설명과 찬성(박미옥, 비례대표·국민의힘)-반대(구형서, 천안4·더불어민주당) 토론 등을 거쳐 찬성 6명과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했다. 상임위 구성(국힘 6명-민주 2명)과 같은 결과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국민의힘이 발의해 지난해 12월 제348회 정례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해 이뤄진 지난달 2일 제349회 임시회에서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뒤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0일 재발의했다.

도의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해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찬성을, 민주당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결은 재적의원(46명)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24명) 찬성으로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과반이 훌쩍 넘는 33석(민주당 11석, 무소속 2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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