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자 낸 여천NCC 열교환기 폭발…관련업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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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인 여천NCC 여수공장 열교환기 폭발사고의 책임을 물어 총괄 공장장과 법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지형)는 폭발사고와 관련해 A업체 총괄 공장장 등 7명과 법인, B업체 대표 등 2명과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업체 총괄공장장 등 7명, B업체 대표 등 2명, 각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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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혐의없음' 결론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인 여천NCC 여수공장 열교환기 폭발사고의 책임을 물어 총괄 공장장과 법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지형)는 폭발사고와 관련해 A업체 총괄 공장장 등 7명과 법인, B업체 대표 등 2명과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업체 전 공동대표 2명과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업체 총괄공장장 등 7명, B업체 대표 등 2명, 각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설비 관리를 소홀히 해 열교환기 부품의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열교환기가 잘 밀폐됐는지를 확인하는 기밀시험 시 위험방지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으나 전원 합의한 점도 참작됐다.
검찰은 A업체 전 공동대표 2명 등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과 경찰, 노동청의 합동 조사 및 검찰의 보완 수사를 종합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또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도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 2022년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여수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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