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위반건축물, 현실성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

전승표 기자 2024. 3. 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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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현실성이 없는 위반건축물 제도의 개선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13일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다면 시정하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의 건물이 단속의 대상이 된다면 법이 과연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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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현실성이 없는 위반건축물 제도의 개선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13일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다면 시정하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의 건물이 단속의 대상이 된다면 법이 과연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은혜 예비후보 측

그는 먼저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적극적으로 설득, 법안 통과 및 즉시 시행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금융당국과 협의해 담보대출과 세입자 대출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체의 대출 규제를 철폐하고, 과거 납부여부 및 납부횟수와 관계없이 일체의 모든 이행강제금 집행을 멈추도록 정부·지자체에 강력하게 요청하겠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면적 기준과 기준일을 대폭 완화해 분당 지역 대부분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며 "법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단기대책을 바로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무제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폐지해 일정 횟수 이상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금지하는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중규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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