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1시간 만 귀가' 임현택 의협 간부, 수사관 기피 신청

노유정 2024. 3. 13.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공의 파업 방조 혐의로 조사받다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13일 임 회장 측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제출했다.

임 회장 측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경찰의 강제수사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귀가했다.

임 회장 측은 당초 조사를 받기 전부터 13일에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 위한 무리한 출석 요구 의혹
'13일 조사 불가능하다면서 말 바꿨다' 주장
경찰 "서류 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파업 방조 혐의로 조사받다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13일 임 회장 측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는 오는 14일께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 측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경찰의 강제수사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귀가했다.

임 회장 측은 당초 조사를 받기 전부터 13일에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침'을 받았다며, 이에 따르면 13일에는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 회장이 12일에 출석 불응하겠다는 것인지 수차례 확인했다고 전했다.

실제로는 임 회장이 12일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는 게 임 회장 측 설명이다. 당시 경찰 수사팀장이 '이날 조사가 길어지면 13일까지 조사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임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경찰이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 일부러 임 회장이 출석할 수 없는 일자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임 회장이) 출석 일자를 문제삼아 조사를 거부했다"며 "정해진 출석일자에 출석했으므로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서류가 온 것은 없다"며 "오게 되면 서류를 한 번 검토해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임 회장에 대해 오는 15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파업 #전공의 #수사관 #의협 #기피 #임현택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