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 도로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 사고

김창성 기자 2024. 3. 13.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용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쯤 전남 무안군의 한 지역 연계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쌍용건설 하청 노동자 A씨(60)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쌍용건설 시공 현장… 고용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쌍용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쌍용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쯤 전남 무안군의 한 지역 연계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쌍용건설 하청 노동자 A씨(60)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협소한 장소에서 토사 등을 굴착하는 기계인 '크람쉘'의 버킷(크레인 끝에 달린 들통) 위치를 확인하다 회전하는 크람쉘과 가설 난간 사이에 끼어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27일 시행됐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원)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중이다.

앞서 쌍용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노동자 사망 '0명' 성과를 달성했지만 이번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3년 연속 성과 달성은 무산될 수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