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6개 추가한 3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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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나주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6개 늘려 올해 총 30개로 확대·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1일부터 '자전거 사고',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4주이상 진단위로금·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 6개 보장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한편 나주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안내 및 보험금 신청 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전용 콜센터, 나주시 안전재난과, 나주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문의·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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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나주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6개 늘려 올해 총 30개로 확대·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당사자 가족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제도이다. 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시행됐으며, 사망 또는 후유장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시민이 별도 가입비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혜택을 볼 수 있다.
나주시는 지난 1일부터 '자전거 사고',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4주이상 진단위로금·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 6개 보장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인한 4주 이상 진단 위로금은 20만원(최초 1회 한정),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 진료비의 경우 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독액성 동물이란 뱀, 거미, 벌, 지네, 전갈, 해파리 등 독성 액체를 분비하는 성질을 가진 동물이다.
시민안전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간이며 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 또한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해 '실버존 교통사고',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사망 위로금', '개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응급실 내원' '일반 상해 사망·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등 8개 항목을 추가한 바 있다.
지난해 농기계 사망·후유장해,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27건에 1억84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한편 나주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안내 및 보험금 신청 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전용 콜센터, 나주시 안전재난과, 나주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문의·확인할 수 있다.
나주(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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