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EBS 영어강사, 前 학원 직원 상대로 고소…“교재 590건 무단복제”
EBS 영어 강사 한일(55)씨가 “내가 만든 영어 콘텐츠를 590건이나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했다”며 약 10년 전 함께 학원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김모(48)씨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지난달 27일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피소된 김씨는 약 10년 전 한씨가 운영하던 학원에서 과장급 직원으로 일했다. 한씨는 “(김씨가) 2014~2015년에 내가 운영하던 학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내 자료들을 확보해갔다”며 “지난해 8월부터 예문·문제·단어장 등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김씨가 무단 복제해간 문항과 제목 등을 전부 합치면 590건”이라고도 했다.
김씨가 한씨의 자료를 무단 복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이었다. 한씨는 자신의 업체에서 학습자료를 제공받는 한 가맹 학원 원장으로부터 “김씨가 제공한 자료 중 한씨 업체인 ‘한일에듀’의 자료와 겹치는 내용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한씨는 “내가 EBS를 통해 유료로 제공한 컨텐츠도 김씨가 무단 복제해갔다”고 말했다.
한씨는 김씨가 만든 교재의 내용은 물론 제목까지도 자신의 교재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제작한 영어 교재의 4쪽에 나온 단어 배열 문제는 한씨가 제작한 교재의 16쪽 단어 배열 문제와 정확히 일치했다. 한씨는 “김씨가 제작한 교재 제목인 ‘Learning Habit Formation’도 내가 과거에 판매하던 교재 제목 ‘Habit Formation’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김씨는 자신의 교재를 기존 판매가의 절반 수준에 판매하고 있었다. 김씨가 판매하는 교재 ‘Learning Habit Formation’은 한씨의 원본 교재인 ‘영어 라이팅 훈련 실천 확장 워크북 1권’(1만5300원)의 절반인 756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한씨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김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가 복제했다는 자료들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가 확인해보니 해당 교재들은 온라인상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김씨는 “한씨는 내가 무슨 자료를 어떻게 복제했다는 건지 말해주지도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문제되는 자료들은 앞으로 모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내가 가져온 자료들은 나와 한씨가 함께 만든 것”이라고도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맞는다”며 “현재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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