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허성무 예비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강경국 기자 2024. 3. 13.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당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당선을 목적으로 지난 2월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창원시 고급 간선급행버스 체계인 창원 S-BRT사업과 관련해 'S-BRT 사업을 중단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발언했으나, 당시 창원 S-BRT 사업을 담당했던 재직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업 중단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시정질의에서 답변했다"며 "피고발인의 발언은 객관적 진실에 명백히 위배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들도 허성무TV라는 동영상 출연과 창원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각각 해당 후보가 시장 재임 시 중단 지시와 보류 지시를 했다고 발언했으나,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재직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BRT 중단 지시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해당"
동영상·5분 발언 통해 중단·보류 지시 밝힌 민주당 시의원도 고발
[창원=뉴시스] 국민의힘 경남도당 관계자가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예비후보와 민주당 창원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경남도당 제공). 2024.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민주당 허성무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회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당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당선을 목적으로 지난 2월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창원시 고급 간선급행버스 체계인 창원 S-BRT사업과 관련해 'S-BRT 사업을 중단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발언했으나, 당시 창원 S-BRT 사업을 담당했던 재직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업 중단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시정질의에서 답변했다"며 "피고발인의 발언은 객관적 진실에 명백히 위배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발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특정 사업 시행과 중단 전 과정의 중요한 업무는 대부분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사회통념이자 실무 관례임에 불구하고, 시정에 있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S-BRT 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중단하는 고도의 판단 및 결정에 고시 혹은 내부문서로서 명확히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들도 허성무TV라는 동영상 출연과 창원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각각 해당 후보가 시장 재임 시 중단 지시와 보류 지시를 했다고 발언했으나,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재직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6일 자신의 SNS에 '창원 S-BRT 공사, 홍남표 현 시장이 시작했습니다. 실시계획승인, 주민설명회, 공청회 모두 홍남표 시장이 했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책임지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으나 S-BRT 사업은 피고발인이 공약한 사항이며, 재임 기간 중 사업 확정고시, 실시설계, 시행계획 확정까지 이뤄진 사항"이라며 "아이디어만 낸 사람이라고 게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에 그치지 않고 진실을 고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함으로써 정신적 고통까지 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