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포’ 혐의 황의조 형수, 선고 하루 앞두고 기습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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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 씨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도 A 씨와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피해자는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A 씨나 황 선수 측과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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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 씨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이라고 반발하며,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이 A 씨의 엄벌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황 씨의 형수 A 씨는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 형사공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액은 2천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 공탁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공탁 사실과 금액 등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 측은 A 씨의 공탁 사실을 알게된 직후 “이기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힌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도 A 씨와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피해자는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A 씨나 황 선수 측과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황 씨에게는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달 8일 황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A 씨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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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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