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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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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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휴대폰 매장. 2024.3.13
jieu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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