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4명 사망' 여천NCC 전 대표 2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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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산단 여천NCC 전 공동대표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지형)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여천NCC 전 대표 2명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거나,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같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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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검찰이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산단 여천NCC 전 공동대표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지형)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여천NCC 전 대표 2명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거나,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같이 조치했다.
다만 업체 측 총괄공장장 등 9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해 6월 관련 사건을 경찰로부터 기소의견 송치받은 뒤 9개월 만에 내린 결정이다.
지난 2022년 2월11일 오전 9시26분쯤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테스트 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와 작업감독자 등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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