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선무효때 선거보전금 반환 합헌”

김소희 2024. 3. 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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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비용 보전금을 환수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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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비용 보전금을 환수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산권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크다는 취지다.

헌재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항은 당선이 무효가 된 선출직공무원은 선거보전금을 반환토록 한 규정이다. 선거보전금은 선거에 출마해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으로 소요된 비용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10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이에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기탁금 1000만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 114만원을 2015년 12월까지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재산권 침해이자 선거공영제 원칙에 반한다며 거부하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관련 규정이 합헌이라고 봤던 2011년 결정을 들어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기탁금 반환 부분에 대해 “후보자에게 별도의 사법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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