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여부 내달 심리…청구 4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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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만에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한다.
40년 만인 2020년 5월 김재규의 유족은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4년간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다.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재규에게 내란죄를 확정해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 전두환 신군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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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만에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사건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4년 만이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
40년 만인 2020년 5월 김재규의 유족은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4년간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다.
통상 재심 사건의 경우 과거 사건기록의 보존 상태를 장담할 수 없고 문서송부촉탁에 시간이 걸리는 탓에 본격적인 사건 심리가 시작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재규에게 내란죄를 확정해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 전두환 신군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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