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 통해 65건 지원

전승표 기자 2024. 3. 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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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지난해 '용인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를 통해 65건의 피해사례에 대한 주거 및 저금리대출 지원을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를 통해 지원 정책 상담과 전세 피해 결정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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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지난해 ‘용인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를 통해 65건의 피해사례에 대한 주거 및 저금리대출 지원을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를 통해 지원 정책 상담과 전세 피해 결정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실제 지난해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된 137건 가운데 총 65건의 피해사례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자로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주거지원과 저리대환대출 및 저리전세대출 등 저금리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의 예방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세가율 적용의 적극적인 검토도 안내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시민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깡통주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들이 합리적인 전세가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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