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덜 해로운 담배 없다...전자담배 금연광고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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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도 건강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흡연자인권연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가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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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도 건강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흡연자인권연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덜 해롭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국민에게 권장할 수 있는 담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가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흡연자인권연대는 지난해 10월, 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 때문에 흡연권과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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