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올해 216농가에 농업인 월급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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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무주군이 농업인 월급제를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무주군은 13일 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농업인 월급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무주군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 농업인 월급 지급 및 정산, 평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며 농협(무주 · 구천동)은 농가와 농산물 자체 수매 약정체결과 농업인 월급 지급 정산 협조, 월 급여액 지급 결과를 무주군에 통보하는 일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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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농업인 월급제를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무주군은 13일 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농업인 월급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과 지역농협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와 단가(2023년도 농협 자체 수매 기준 금액의 60%), 시행 기간(4~9월), 지급액 한도이자 보전 이율 등에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무주군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 농업인 월급 지급 및 정산, 평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며 농협(무주 · 구천동)은 농가와 농산물 자체 수매 약정체결과 농업인 월급 지급 정산 협조, 월 급여액 지급 결과를 무주군에 통보하는 일 등을 맡게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는 216농가에 약 22억여 원, 6개월간 180여만 원의 월급을 각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 6년간 월평균 지급액보다 20여만 원 증가한 것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농업인 월급제 확대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군이 지난 2018년 도입해 추진 중이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