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제공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 현직 경찰 구속기소

신동원 2024. 3. 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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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대가로 받은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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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접수 여부 확인…출석 일정 조율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대가로 받은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A경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역 사업가 B씨와 C씨 등 2명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B씨로부터 5000만원, C씨로부터 4000만원 등 9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B씨 등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투자자 모집 사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잦은 고소·고발에 휘말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하남서 수사과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수사관인 A경감과 알게 돼 수사 편의를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했다.

A경감은 신규 고소·고발 접수 여부를 알려주고, 출석 일정 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해 날짜를 조율해주는 등 B씨와 C씨에게 도움을 줬다.

그는 팀장으로 있던 팀에서 이들의 사건을 수사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이 피해자 진술 내용 등 중요 기밀을 유출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관실은 지난해 6월 한 경찰서로부터 “A경감의 범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지난 1월 B씨를 먼저 구속 송치하고 뒤이어 A경감과 C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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