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협 간부, 수사관 기피 신청…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길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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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지난 12일 경찰의 소환 조사 도중 출석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간 가운데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임 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이날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임 회장 측이 제출한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받아 본 뒤 추후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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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지난 12일 경찰의 소환 조사 도중 출석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간 가운데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신속 수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 수사가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임 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이날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 제9조에 따르면 피의자, 피해자와 변호인은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고발인(대한민국 정부 보건복지부)과 그 수반인 대통령 등으로부터 수사의 구체적 방향을 지휘받고 보고하며 정해진 결론에 맞춰 수사했다는 점 △변호인에게 모욕적 언행을 했다는 점 △화장실 사용을 위한 휴식 요청을 2회 거부한 점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대로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여러 차례 제시했으나 출석 거부로 포장해 체포 사유를 만들려 한 점 등을 사유로 제출했다.
전날 임 회장은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조사에 들어갔으나 1시간 후인 오전 11시쯤 돌연 수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같은 날 오후 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앞서 3회 이상 오는 13일에 출석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경찰에서 '지침'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12일에 협조해 수사받던 중 이튿날에도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반복적으로 출석 불응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1시간 후 수사관에게 휴식을 요청했지만 수사팀장은 쉬면 조사가 늘어진다며 화장실을 못 가게 하거나 변호사 없이 조사를 진행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소셜미디어(SNS) 공개 발언을 이유로 고발하고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사와 8시간의 강도 높은 포렌식 조사로 아무것도 발견 못한 경찰이 상부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하는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임 회장 측이 제출한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받아 본 뒤 추후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아직 관련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서류를 검토한 뒤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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