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먹사연 압색 위법"…檢, 밀접한 관련 '적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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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증거 수집 적절성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돈봉투 사건으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돈봉투 사건과 무관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압수수색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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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임세원 서한샘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증거 수집 적절성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돈봉투 수사를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위법하게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절차였다"고 맞섰다.
◇"위법한 별건 수사" vs "적법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돈봉투 사건으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돈봉투 사건과 무관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압수수색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돈봉투 사건의 자금출처가 이성만 의원 1000만 원, 사업가 김 모 씨 5000만 원으로 적혀 있다"며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의 후원금은 객관적 관련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검사가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더라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발부받았어야 했다"며 "검사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돈봉투가 살포된 당시 경선캠프는 먹사연이 주축이었다"며 "따라서 먹사연과 피고인의 관계는 돈봉투 사건에 피고인이 가담했는지 여부, 범행 경위와 실체 파악을 위한 증거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은 피고인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압수수색은 먹사연의 성격과 피고인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유관 증거로써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추가 영장 없이도 기존 영장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양측에 의문 제기…宋 "尹 고발 후 보복 수사당해"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송 전 대표와 검찰 모두에게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는 정당법상 당대표 금품 수수인데, 결과적으로 기소된 사실은 먹사연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는 "돈봉투 자금의 출처가 총 6000만 원이기 때문에 먹사연이 무관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만 봐도 (송 전 대표 측이) 쓴 돈이 6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이 의원과 사업가 김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직접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고발한 지 이틀 후에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열 군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정치적 보복 수사로 추측한다"고 주장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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