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의협 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망자와 유족께 사죄"(종합)
이지현 기자 2024. 3. 13. 16:45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술을 마시고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오토바이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습니다.
당시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2007년경 이전에 벌금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 위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진료와는 전혀 관련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자신의 SNS를 통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 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술을 마시고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오토바이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습니다.
당시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2007년경 이전에 벌금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 위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진료와는 전혀 관련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자신의 SNS를 통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 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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