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유죄 확정 땐 비례 승계 불가한 ‘조국·황운하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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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경우 '의석 승계 불가'라는 페널티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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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
주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거나, 법원에서 1·2심의 실형 선고를 받아 향후 의원직 상실이 예측되는데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국회를 범죄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 방탄을 목적으로 당대표 자리와 국회의원 직위를 악용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자숙하며 용서를 빌어도 못할망정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하게 국민 앞에 나서서야 되겠는가"라고 직격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현재 두 사람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는 조 대표는 그동안 언론 등에서 '대법원 판결로 감옥에 가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국혁신당 당원과 동지들이 비례 의석을 승계해 윤석열 정부와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는 취지의 답을 해왔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물러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그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경우 '의석 승계 불가'라는 페널티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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