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제공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 현직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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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을 구속 기소했다.
A경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인 B씨와 C씨에게 고소·고발 내용 등 수사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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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을 구속 기소했다.
A경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인 B씨와 C씨에게 고소·고발 내용 등 수사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역 사업가인 B씨와 C씨는 부동산 개발 등의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하남서 수사과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수사관인 A경감과 자연스레 알게 돼 수사 편의를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했다.
A경감은 신규 고소·고발 접수 여부를 알려주고 출석 일정 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해 날짜를 조율해주는 등 여러 도움을 줬다. 특히 A경감은 B씨 등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경감이 피해자 진술 내용 등 중요 기밀을 유출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경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B씨 등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이 사건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8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A경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그를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B씨와 C씨 역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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