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마스크 판매"…'약사법 위반' 혐의 법원 공무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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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A씨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를 B씨로부터 공급 받은 뒤, 법원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 다른 법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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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 13일 오전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A씨 등 5명의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법원 공무원인 A씨가 지난 2020년 3월 8일쯤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총무과 등에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정상 제품이라고 속여 마스크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이 법원 공무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전국 법원과 관공서에 총 30회에 걸쳐 합계 3억 1592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B씨 등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할 목적으로 마스크 총 15만여 장을 저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를 B씨로부터 공급 받은 뒤, 법원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 다른 법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 138만여 장을 판매해 15억 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KF94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며, 제조를 위해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경우 코로나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 지인을 통해 이런 마스크가 있다고 소개했을 뿐이다"며 "직접 판매하거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 변호인 측 역시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이 마스크가 의약외품인지 공산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부분이다"며 "만약 공산품이라면 약사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기일은 내달 3일 오전 11시 40분에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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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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