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서 이 식품 주의하세요… 식약처 국내 반입차단 조치

김지은 기자 2024. 3. 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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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직접구매 식품으로 전문의약품 성분 '아젤라스틴'을 발견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2008년부터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원료나 성분을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식품 안전 종합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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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젤라스틴 제품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직접구매 식품으로 전문의약품 성분 '아젤라스틴'을 발견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

이는 오남용시 부종이나 부종, 얼굴 붉어짐,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13일 식약처는 '탱고 어드밴스드 뉴트리션'(Tango Advanced Nutrition)이 제조·유통한 식이보충제 '알러 페이스 릴리프 포뮬러'(Aller Phase Relief Formula)에서 젤라스틴 성분을 확인했다.

아젤라스틴은 기관지 천식,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 종류의 전문의약품 성분이지만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을 사용한 해외 직접구매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2008년부터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원료나 성분을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식품 안전 종합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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