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서 이 식품 주의하세요… 식약처 국내 반입차단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직접구매 식품으로 전문의약품 성분 '아젤라스틴'을 발견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2008년부터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원료나 성분을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식품 안전 종합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에 공개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직접구매 식품으로 전문의약품 성분 '아젤라스틴'을 발견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
이는 오남용시 부종이나 부종, 얼굴 붉어짐,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13일 식약처는 '탱고 어드밴스드 뉴트리션'(Tango Advanced Nutrition)이 제조·유통한 식이보충제 '알러 페이스 릴리프 포뮬러'(Aller Phase Relief Formula)에서 젤라스틴 성분을 확인했다.
아젤라스틴은 기관지 천식,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 종류의 전문의약품 성분이지만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을 사용한 해외 직접구매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2008년부터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원료나 성분을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식품 안전 종합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에 공개하고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오뚝이' 이재명 피말리는 순간, 무죄 vs 80만원 vs 100만원?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