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추진
국내 IPTV와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 규제가 사라진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정부의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존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는 유료방송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사업자들은 별도 허가 없이 신고 절차를 거쳐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사전 진입 장벽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를 푸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일정 비율(지상파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30%)이 넘는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관계 법령상 자산 기준을 상향해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분 소유 제한 대상인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구체적인 대기업 기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에 연동해서 정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 공익성 심사를 전제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홈쇼핑 채널의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푸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간 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위성방송·IPTV 지분 소유 제한 규제는 아예 폐지하는 규제 개선책도 추진된다.
중소·지역방송에 대해서는 겸영 규제 완화와 함께 광고규제 특례 도입, 순수 외주제작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한다.
다만, 지분 소유 규제 개선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밖에 위원회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일반 PP는 매출액 49%)을 넘길 수 없도록 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와 1개국 수입물 편성·오락물 편성 규제도 폐지한다.
방송 광고 시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위원회는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20% 이하로 제한된 광고 시간 총량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현재 7개인 광고 유형은 3개로 단순화해 관리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고열량·고카페인 식품 광고 시간 등을 제한한 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방송심의 규정 역시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손질하는 한편, 매체별 등급 분류 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드라마·영화 등 영상 제작자에 대해서는 제작비의 최대 30%를 세금에서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현재 3∼10%에서 5∼15%로 올리고 제작비의 국내 지출 비중에 따라 최대 15%의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토종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TV 전용 채널도 확대한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는 오는 2026년까지 전문 인력 1만명을 육성하는 한편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 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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