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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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PTV와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 규제가 사라집니다.
위원회는 우선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정부의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존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대기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를 푸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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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PTV와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 규제가 사라집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납니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오늘(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정부의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존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유료방송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들은 별도 허가 없이 신고 절차를 거쳐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사전 진입 장벽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는 체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립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기대했습니다.
대기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를 푸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은 일정 비율(지상파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30%)이 넘는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관계 법령상 자산 기준을 상향해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지분 소유 제한 대상인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구체적인 대기업 기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에 연동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공익성 심사를 전제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홈쇼핑 채널의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푸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일간 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위성방송·IPTV 지분 소유 제한 규제는 아예 폐지하는 규제 개선책도 추진됩니다.
중소·지역방송에 대해서는 겸영 규제 완화와 함께 광고규제 특례 도입, 순수 외주제작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합니다.
다만, 지분 소유 규제 개선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방송 광고 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회는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20% 이하로 제한된 광고 시간 총량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현재 7개인 광고 유형은 3개로 단순화해 관리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고열량·고카페인 식품 광고 시간 등을 제한한 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합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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