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고발건 ‘채상병 사건’ 수사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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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 관련 고발 사건을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배당했다.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만큼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같은 부서에 배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4부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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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이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올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였다. 그러나 이달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8일 출국금지를 해제하자 이 전 장관은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공개한 의견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무부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 피의자의 출금해제 이의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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