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포' 혐의 황의조 형수, 선고 하루 앞두고 기습공탁

김진아2 기자 2024. 3.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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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의 형수 A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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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영상 SNS에 유포·협박한 혐의
1심 선고 하루 전 재판부에 공탁금
피해자 측 "공탁금 찾을 의사 없다"
혐의 부인하다 인정…檢,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잉글랜드 챔피업십 노리치 시티의 공격수로 활동 중이던 황의조. (사진=노리치 시티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진아 박현준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의 형수 A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법원에 공탁할 경우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참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피해자 의사 확인 없이 선고 직전 대규모 공탁금을 맡기는 '기습공탁'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A씨 측의 일방적인 공탁이 이기적 행태에 불과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어 공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고, 공탁금을 찾을 의사도 없으며 찾을 수도 없는 금원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씨는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 지난달 중순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달 28일 진행된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뼈져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전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예정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A씨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신상이 특정되며 형수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씨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포된 영상에 대해선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삭제 의뢰한 상태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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