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30%로… 민관 합동 1조대 전략펀드 조성

전혜인 2024. 3. 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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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콘텐츠·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조원대 민관 합동 전략펀드를 조성한다.

또 드라마, 영화 등 고품질의 K-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높인다.

우선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지적재산권)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올해부터 최대 30%까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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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콘텐츠·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조원대 민관 합동 전략펀드를 조성한다. 또 드라마, 영화 등 고품질의 K-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높인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확산 등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고전하는 국내 기업들에 지원은 느리고 규제는 풀어주는 게 골자다.

우선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지적재산권)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올해 모펀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6000억원을 조성하고, 2028년까지 총 1조2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략펀드는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한정된 모태펀드와 달리, 운용상 투자 제한이 없어 IP(지식재산권) 기반 대형 콘텐츠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융자받도록 보증하는 '콘텐츠 IP 보증', 수출 맞춤형 보증을 제공하는 '수출 특화보증'도 신설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올해부터 최대 30%까지 높인다.

제작비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2~5%포인트 상향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본 공제율을 각각 5%, 10%, 15%로 올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해 '최소 규제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유료방송의 재허가 및 재승인제를 폐지하고, 기존 5년이었던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7년으로 확대한다. 케이블방송, IPTV, 일반 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는 폐지한다.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방송광고 유형 역시 3개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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