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 방송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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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글로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쏟아붓는다.
또한 대규모 민간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 최소 규제 체계로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한정되는 모태펀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투자대상과 제한이 완화된 민간 중심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도 신설한다.
아울러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으로의 대규모 민간 투자 유입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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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제작사 A사는 좋은 시나리오 확보에도 작품 기획에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출연료, 대본료, 촬영비 등의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 방송사나 OTT가 제시하는 금액에서 실 집행비용을 감당하고 나면 남는 실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드라마 제작비가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퍼져, 투자자를 찾기도 어렵다.
# 대형 제작사 B스튜디오는 지난해 글로벌 OTT에 시리즈물을 납품했다. 작품은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었으나 계약 상 모든 IP(지적재산권)는 글로벌 OTT에 귀속되며 B스튜디오는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없었다. 올해는 인기 판타지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상물을 기획 중이지만 제작비 상승으로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견기업인 B스튜디오는 기존 펀드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또다시 OTT에 IP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글로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쏟아붓는다. 또한 대규모 민간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 최소 규제 체계로 개편한다.
우선 사업자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고용·내수 촉진을 위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이었던 기본 공제 수준을 5~15% 상향하는 동시에,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10~15%의 추가 공제를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에 대한 3% 세제 혜택도 신설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영상 콘텐츠 제작 시 촬영 제작비를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이며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후반 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IP 3개 이상 보유 등의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업별로 세액공제 규모는 기존 대비 3~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 투자로 한정되는 모태펀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투자대상과 제한이 완화된 민간 중심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도 신설한다.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 펀드로 나눠 운용한다. 블라인드 펀드는 펀드를 먼저 결성해 창의적 콘텐츠 제작 투자에 유리하고, 투자대상을 먼저 선정한 후 펀드를 결성하는 프로젝트 펀드는 콘텐츠 IP 활용과 대형 프로젝트 투자에 용이한 특징이 있다. 운용 세부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해 정한다.
이에 더해 OTT와 제작사 간 IP 공동보유를 조건으로 하는 'OTT 특화 제작지원' 등 제작사들의 IP 보유와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또 IP 특성에 맞춘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 관련 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으로의 대규모 민간 투자 유입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한다. 대표적으로 유료방송 사업자의 재허가·승인 심사 제도를 폐지한다.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관리 방안을 선택해 장기적으로는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5년이었던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 역시 7년으로 확대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 투자 전략 수립을 용이하게 지원한다.
소유·겸영 규제도 완화된다. 특히 지난 2008년 기준 수립 이후 15년간 변화 없었던 대기업 자산 기준(총액 10조원)을 경제규모에 맞게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간신문, 외국인의 유료방송 지분 제한도 일부 폐지한다. SO(케이블방송)과 IPTV 등 유료방송 개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가입자수의 3분의 1을 넘길 수 없다는 점유율 규제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유료방송이 70개 이상의 채널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무 역시 폐지하고 사후적 민간 자율 규율 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채널 운용 자율성을 높인다.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오락물 편성규제 등 실효성 없는 의무편성 규제도 폐지한다.
그간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등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던 광고 유형도 프로그램 내·외와 기타 광고 3개로 단순화해 광고의 유형과 방식에도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 프로그램 편성당 20% 이하로 설정된 광고시간 총량 제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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