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정말 숨통 트일까…재허가 최대 7년·광고유형 단순화

이정현 2024. 3.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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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로 출범 1년을 맞은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2일 내놓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 낡은 방송 규제 개선방안은 모두 13가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제도 개선이다.

현행 방송 광고 유형은 방송 프로그램·중간·토막·자막·시보·가상·간접광고 등 총 7개로 구분돼있는데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로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하거나 신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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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겸영 본격 완화·광고 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 '핵심' 빠져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 발전 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로 출범 1년을 맞은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2일 내놓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 낡은 방송 규제 개선방안은 모두 13가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제도 개선이다.

특히 홈쇼핑과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등 유료 방송의 경우 아예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이 3~5년에 불과한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짧은 유효 기간 탓에 재허가·재승인을 얻기 위한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장기 투자 전략의 수립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 최대 7년까지 인정해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전에 진입 장벽을 해제하는 규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후 규제를 강화해 시장 질서를 확보하는 큰 체제"라며 "사후 이행 점검의 경우 법제화 시 반영해 체계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소유·겸영 규제 완화 여부도 위원회 출범 때부터 주목된 부분인데, 이날 발표에는 대기업 기준 상향과 일간신문, 외국인의 유료 방송 지분 제한을 일부 폐지하는 안이 담겼다.

일간신문과 외국인의 지분 제한을 49%로 설정했던 것은 폐지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경우 소유 제한의 자산 기준을 기존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과 연동'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일률적으로 '자산 10조원'으로 설정돼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기업의 방송 진출 자격 규제의 완화를 확정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GDP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픽] 방송규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광고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력 제고도 주요 부분으로 다뤄졌다.

현행 방송 광고 유형은 방송 프로그램·중간·토막·자막·시보·가상·간접광고 등 총 7개로 구분돼있는데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로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하거나 신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프로그램 내·외, 기타 광고 등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해 방송사에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이날 발표 내용을 보면 논란이 예상되는 지점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해 정작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네거티브 규제(명시적 금지 사항 외에는 허용 원칙)로의 전환이 기대됐던 광고 규제 부문은 '유형 단순화'라는 말로 대신했다. 품목별 규제 완화도 소관 부처와 협의하겠다고만 언급했고, 크로스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과 인터넷·모바일 광고 판매대행을 겸하는 회사) 입법 추진도 빠졌다.

소유 겸영 부문에서도 현재 30%인 일간신문·뉴스통신사의 종편·보도채널 지분 상한을 40%인 대기업 수준에 맞추는 등의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일간신문의 SO(종합유선방송사) 지분 제한 폐지는 일간신문의 자본력과 SO 산업 자체의 침체를 고려하면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주요 개혁 사항에 대해 부처 협의라는 단서를 달아 실제 이행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점도 한계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하는 내용에는 전반적으로 업계의 요구사항과 부처 간 합의가 된 것들이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법령 개정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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