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 마신 30대女 뇌사 사건…검찰, 동료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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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회사에서 30대 여성 직원이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셔 뇌사에 빠진 사건과 관련, 관리 소홀 책임으로 기소된 회사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6월 28일 회사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던 중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발견해 물인 줄 알고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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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회사에서 30대 여성 직원이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셔 뇌사에 빠진 사건과 관련, 관리 소홀 책임으로 기소된 회사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6월 28일 회사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던 중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발견해 물인 줄 알고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종이컵에 담긴 것은 한 직장 동료가 검사를 위해 따라 놓은 유독 물질이었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 씨의 사수인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다"며 "해당 기업도 불법을 장기간 발견하지 못했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에 온 피해 여성 C 씨의 남편은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 "아내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다.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울먹이며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 C 씨가 마신 것은 직장 동료 A 씨가 검사를 위해 따라 놓은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으로, 주로 세척제로 사용되는 물질이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C 씨는 맥박과 호흡은 회복했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 결과 C 씨를 해치려는 의도성은 없었지만 유독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과실이 드러났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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