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수사기밀 유출' 전직 경찰관, 법정서 혐의 부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정인의 개인 정보와 수사 기밀을 사건 관계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서귀포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중순부터 2021년 초순까지 16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검색·열람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건 관계자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특정인의 개인 정보와 수사 기밀을 사건 관계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13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6)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서귀포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중순부터 2021년 초순까지 16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검색·열람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건 관계자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특정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예정이란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A 씨는 KICS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검색·열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 증인인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A 씨 변호인도 이날 공판 진행 중 "방청석에 있는 기자들에 의해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헌법 등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사건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