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은,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결의 기한 연장

김희래 기자 2024. 3. 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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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업장 처리 논의 지연에
오는 5월 11일까지 연장
산은 “워크아웃엔 문제없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뉴스1

산업은행이 내달 11일 예정된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결의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사업장 처리방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당초 예정된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3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산은은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결의 기한을 오는 5월 11일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1조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는 1회에 한정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채권단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

태영건설은 지난 1월 11일 ‘제1차 채권단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가 결의됐고, 3개월 간 실사를 진행한 뒤 내달 11일 기업개선계획 결의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태영건설 PF사업장 59곳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처리방안 결정이 지체되면서 전체 일정을 늦추게 됐다. 태영건설 PF사업장의 대주단은 지난달 26일까지 사업장 처리방안을 산은에 제출해야 했지만 현재까지도 사업장 2~3곳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18개 PF사업장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각 사업장의 대주단과 산은 사이 상당 부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산은은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사업장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경·공매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8개 사업장 중 10곳 이상이 계속 사업 진행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금융당국과 산은 측은 그동안 진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정은 최대 1개월이지만 그 전에라도 워크아웃 관련 작업이 마무리되면 일정은 얼마든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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