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재일교포, 국내에서 北 상대 소송..."지상낙원 거짓 선전"

김다현 2024. 3. 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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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넘어가 고초를 겪다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국내 법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북송 재일교포 탈북민 5명은 각각 1억 원씩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모레(15일) 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송 당시에도 한국 국적자였고, 북한이 헌법상 한국 영토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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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넘어가 고초를 겪다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국내 법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북송 재일교포 탈북민 5명은 각각 1억 원씩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모레(15일) 낸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의 소장 송달장소로는 미국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가 적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조선총련을 동원해 재일교포 9만여 명을 입북시킨 뒤 주거지와 일자리를 강제 배정했습니다.

원고 측은 지상낙원이라는 말에 속아 입북했지만, 실제로는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북송 당시에도 한국 국적자였고, 북한이 헌법상 한국 영토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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