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개 ‘화살 관통’…40대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주변 개들이 닭 피해 준단 이유로
직접 만든 활로 60m 거리서 쏘아
피해견은 제거 수술받고 해외 입양
제주에서 떠돌이 개의 몸통에 화살을 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8월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고 있다.
화살에 맞은 개는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 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발견됐다. 당시 피해견은 등 부분에 화살이 박혀 몸을 뚫고 나와 있었다.
경찰은 7개월 간의 추적 끝에 지난해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을 구입하고,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활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수년전부터 주변 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측은 또 “당시 60m 거리에서 쐈는데 실제로 맞을 줄 몰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목격자 등의 진술과 피해견의 수술 당시 사진, 압수된 활과 화살 등을 보면 범행 내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견은 화살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