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때문?...과속단속 카메라 뜯어 땅에 묻은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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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천500만 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몰래 가져가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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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오늘(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천500만 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몰래 가져가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던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저는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단속 카메라를 가져와서 땅에 묻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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