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노후자금·생계비 턴 기획부동산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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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ㄱ 법인은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를 경매에서 저가 취득 뒤, 해당 임야에 대해 "개발 호재가 있고 소액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 광고를 했다.
부실법인에 저가에 부동산을 '위장 양도'한 뒤, 곧이어 해당 법인이 실제 양수자인 부동산 개발업체에 고가에 다시 양도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자 18명도 세무조사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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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ㄱ 법인은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를 경매에서 저가 취득 뒤, 해당 임야에 대해 “개발 호재가 있고 소액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 광고를 했다. 이런 현혹에 속아 ㄱ 법인으로부터 잘게 쪼개진 임야 지분을 사들인 사람들은 수백명 규모다. ㄱ 법인이 이들로부터 받은 돈은 취득가의 3배에 이른다. 피해 투자자들은 광고와 달리 개발 가능성도 없고, 지분 소유 형태인 탓에 재산권 행사도 어려워 투자액 전액을 잃게 됐다.
국세청은 13일 부동산 거래를 통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탈세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ㄱ 법인 관계자 등 9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ㄱ 법인은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다른 지역 거주자나 다른 근무처 상시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세금을 탈루하며 벌인 투자 사기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는 연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거나 70살 이상 고령자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세무조사를 받게 된 ㄱ 법인 관계자들은 23명이다.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뒤, 이른바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나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23명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알박기를 통해 시간을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에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32명도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부실법인에 저가에 부동산을 ‘위장 양도’한 뒤, 곧이어 해당 법인이 실제 양수자인 부동산 개발업체에 고가에 다시 양도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자 18명도 세무조사 대상자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정 전 보전 압류나 현금 징수를 통해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예정이다.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한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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