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조국·황운하 방지법' 발의

이창재 2024. 3. 13. 1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이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국회의원 비례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물러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그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경우 '의석 승계 불가'라는 페널티 조항을 신설한 것.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비례 당선 후 형 확정 의원직 상실시 승계 불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이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국회의원 비례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위 '조국 황운하방지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주호영 의원실]

주 의원의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총선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물러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그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경우 '의석 승계 불가'라는 페널티 조항을 신설한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주 의원은 "법원에서 1·2심의 실형 선고를 받아 향후 의원직 상실이 예측되는데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국회를 범죄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