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카메라 안 훔쳤다" 부인한 택시 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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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 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많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자치경찰단 소유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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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 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많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 진술과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자치경찰단 소유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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