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제공하고 뇌물 9천만 원 받은 현직 경찰 구속기소

이원희 2024. 3. 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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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자들에게 고소·고발 내용 등을 알려주는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역 사업가 두 명으로부터 피고소·피고발 내용을 알려주거나 출석 일정을 조절해주는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각각 5천만 원·4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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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자들에게 고소·고발 내용 등을 알려주는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오늘(13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역 사업가 두 명으로부터 피고소·피고발 내용을 알려주거나 출석 일정을 조절해주는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각각 5천만 원·4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해당 사업가들은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자 모집 사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잦은 고소·고발에 휘말린 것으로 파악됐는데, 뇌물공여 혐의로 A 경감과 함께 구속기소 됐습니다.

다만 A 경감이 피해자 진술 등 중요 기밀을 유출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6월 한 경찰서로부터 "A 경감의 범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이들 3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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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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